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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와의 식사 자리. 단순한 친목이었을까요, 아니면 향응 수수였을까요?

"청탁은 전혀 없었고, 밥 몇 번 얻어먹은 게 전부입니다."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사연,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사건 개요 및 해결]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와 세 차례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계산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청구서 작성을 통해 당시 식사 자리가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수된 식사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소액 수준임을 부각하며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 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에 있는 사례 일부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주고 경감 안 되면 수수료 안 받습니다. 풍부한 행정경력을 보유하고 AI를 활용하는 골든키 행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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